결혼하면 손해 보던 청년부부, 임대주택·적금·경차 환급까지 혜택 넓힌다
정부가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등이 추진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정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손질하는 등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비롯한 주요 청년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20여 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청년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져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청년 지원사업에서 불리해진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결혼을 이유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것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전세대출 가산금리도 절반으로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힙니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부담도 낮춥니다. 결혼 이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세대주만 공제 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처럼 결혼 후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확대, 경차 2대여도 유류세 환급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개선합니다. 지금은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각각 경차를 몰던 청년들이 결혼 후 한 세대가 되면 경차 2대 보유 세대로 분류돼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 청년 보상 강화, 청년정책 연령기준도 손질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무 중 상해보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역 후 3~5년 동안 상해나 질병 후유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군 복무 경력과 취업을 연계하는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도 추진됩니다. 모든 병사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직무를 신설해 첨단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사업의 연령기준도 손질합니다. 정부는 청년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1~3년, 최대 5~6년까지 연령기준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결혼이 불이익 되지 않도록" 청년부부 혜택 넓힌다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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