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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한 번에… 2026년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한꺼번에 받는 '통합돌봄' 제도가 2026년 시행되었습니다. 읍면동이나 건보공단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노쇠·장애·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같은 날 함께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병원, 요양, 복지 등 기관마다 따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하나로 묶어 연계해 준다는 점입니다. 신청부터 조사·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이후 상태 변화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정부가 통합돌봄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초고령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 37조5000억 원에서 2024년 52조1000억 원으로, 장기요양 재정은 8조9000억 원에서 14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의 87.2%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더해지면서,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는 방향으로 돌봄 정책이 바뀌게 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도움이 함께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65세 이상이 우선 대상입니다. 장애인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장애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로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경우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건보공단·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종합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 뒤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진료부터 주거 개선까지, 어떤 서비스를 묶어주나

통합돌봄은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네 갈래의 서비스를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연계해 줍니다.

노인은 방문진료와 왕진, 통합재택간호, 만성질환·치매 관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 및 단기 시설보호, 병원동행, 독거노인 응급안전, 주거환경 개선 등 폭넓은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은 건강주치의,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활동지원서비스, 이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주거지원·심리상담바우처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돌봄 1단계에서는 우선 30종 안팎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이후 단계적으로 확충하거나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는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 건보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보기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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